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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질문]마곡 중앙공원 조성 전기공사.. 협정시 시평?
작성자
(주)예인일렉컴
등록일
2015-11-10
조회수
530
첨부파일
입찰자격에서,
협정시 (시평액x시공비율) 합산해서 해당 시평액 이상되는것은 알겠는데요...
적격심사시,
(투찰금액 x 전기% x 시공비율) 이상의 시평을 각각 공동이행업체는 보유해야 하는건가요?
결국 갑사의 시평이 무자게 크더라도,
을사의 시평이 기준치 이하이면.. 적격심사시 점수가 빠지게 되는건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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