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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명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 공고번호 의왕시 공고 제2014 - 348호
발주기관 의 왕 시 장 공고원문 전화번호 031-345-3071
입력일 2014-05-07 설명회
자격조건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5개사 이내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,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다. ② 사업신청자는 법인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컨소 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. ③ 사업신청자는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, 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, 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“ 제4조제1항 제1호 또 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.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- 이상 A3- 이상 BB- 이상 ④ 신용평가등급은 접수일 현재의 유효기간 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하며,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. ⑤ 단독법인 사업신청자와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을 운영할 수 있거나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신청법인의 자기자본 금이 15억이상 (직전연도 재무제표에 의함)이어야 한다. ⑥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확약서(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) 및 대표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첨부파일 파일 의왕시 공고문.hwp
파일 공모지침서(왕송 레일바이크사업).pdf


의왕시 공고 제2014 - 348호

「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」민간사업 후보자 모집공고
「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민간사업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2014년 4월 30일
의 왕 시 장
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 : 「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」
나. 사업범위
○ 사업범위 :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
○ 위 치 :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278-1번지 일원
○ 부지면적 및 노선 연장 : 202,288㎡(약 61,192평), 레일바이크 약 4.7km
○ 건설 준공(예정)기간 : 2015. 4월
○ 사업내용 :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(변경)과 왕송호수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범위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야 하며 향후, 한국농어촌공사, 의왕시, 국공유지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.
○ 추진상황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(저수지 제당 주변은 한국농어촌공사, 그 외 지역은 의왕시)을 시행중에 있으며, 왕송호수근린공원내 주변 산책로는 2012년부터 추진중임

2. 사업신청 자격과 및 민간사업자 선정방법
○ 공모지침서 제2장(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), 제4장(우선협상대상자 선정) 등 참고

3. 공모일정
○ 질의 접수 2014. 5. 7.(수) ~ 5. 9.(금)
- 질의는 질의서 양식에 따라 의왕시청 철도특구과 FAX(031-345-3069)를 통해서만 가능하며, 지정기간내 근무시간에 한함.
-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왕시 홈페이지(www.uw21.net)에 일괄 게시
○ 사업설명회 :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,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사업대상지 방문은 사업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
○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 2014. 5. 9.(금) 09:00 ∼ 18:00

4. 사업신청 서류 접수
○ 접수일 : 2014. 6. 30.(월) 09:00 ~ 18:00
○ 장 소 :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철도특구과
○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접수(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는 하지 않음)
※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5. 기타사항
○ 본 사업의 시행 및 모집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따르며,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한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에 게시(http://www.uw21.net)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업신청자는 우리시에서 배부하는 공모지침서, 질의회신 등 관련 근거 자료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‧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○ 기타 문의 사항은 의왕시청 철도특구과 레일바이크팀(☏ 031-345-3071∼3072, fax 031-345-30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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